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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무역영어 4

by ELLIE YOON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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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회 무역실무

51. 무역계약의 국제상관습

무역계약의 명시조항은 극히 간결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무역거래가 신속 안전하게 이행되는 것은 수백 년에 걸쳐서 형성된 국제상관습이란 형태의 묵시조항에 의하여 무역계약을 보완해 왔기 때문이다.

 

52. 해상보험

위험은 손해 발생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지 반드시 손해로 연결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53. 국제팩토링

대금회수와 관련하여 신용장과 국제팩토링은 모두 안전하다. 국제팩토링은 수입상의 신용상태를 수입팩터를 통해 확인하고 수출상은 수출팩터를 통해 대금을 선지급받게 되므로 대금 회수가 확실히 보장된다.

 

54. 양도된 신용장의 최종적인 지급의무

양도된 신용장이더라도 최종적인 지급의무는 원신용장 개설은행에 있다.

 

55. 보험

소급약관과 포괄예정보험은 보험계약기간과 보험기간이 일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소급약관은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발생한 손해까지도 소급하여 보험자가 보상한다는 약관이다. 포괄예정보험은 장기간에 걸쳐 수출입하는 경우 매 건마다 개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미리 이들 모두를 포함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56. 컨테이너선

컨테이너선의 대형화는 항구에서의 하역작업에 많은 시간을 절약하는 장점이 있다.

 

57. 현실전손

선박이 행방불명되고 상당한 기간 경과 후까지 그 소식을 모를 경우에는 현실전손으로 인정한다.

 

58. 적하보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체결될 때 보험목적물에 이해관계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 손해 발생 시에는 보험목적물에 이해관계를 가져야 한다.

 

59. 수정단일책임체계

운송 도중 발생한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손해 발생 구간이 판명되면 구간의 단일운송협약상 책임한도액이 적용되며, 손해 발생 구간이 불분명할 때는 일반 원칙이 적용되도록 한다.

 

60. Incoterms 2010

국제매매계약뿐만 아니라 국내매매계약에도 사용 가능하다.

 

61. 양도가능 신용장

중계무역은 양도가능 신용장의 발급과 같은 특정한 결제 방식과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다.

신용장의 양도는 제2수익자의 수와 상관없이 신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부분 양도가 가능하다.

양도가능 신용장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2수익자가 다음 단계(제3수익자)로 양도할 수 없다.

Local L/C는 내국신용장을 일컫는 용어로서 양도가능 신용장과는 관계가 없다.

 

62. Shipper's Load & Count

FCL화물의 경우 화주는 컨테이너에 자신이 직접 화물을 적입한다. 이에 대해 선사는 화물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선하증권 상에 표시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Shipper's Load & Count" 등으로 표시한다.

정기선을 이용한 운송이다.

컨테이너 운송이다.

하역비는 Berth terms 조건이 적용된다.

 

63. 청약

청약조건을 실질적으로 변동시키는 것은 대금지급 변경, 분쟁해결 변경 등이다. 인도조건의 조회는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동시키는 요인이 아니다.

 

64. Frustration(계약의 좌절)

Frustration은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Frustration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의 사정변경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65. 신협회적하약관 ICC(B) 조건

약관상 면책사항 이외의 우연적 사고에 의한 손해는 ICC(A/R)에서 담보하는 위험이다.

 

66. 복합운송증권의 특징

지시식이란 선하증권의 수취인 란에 "To order"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인도문언(Deliver to)이 없이 수출화주만 배서하는 것을 백지배서라고 한다. 신용장에서 백지배서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하지만 이외의 경우에 반드시 백지배서해야 양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67. 포페이팅

포페이팅은 보증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신용장은 포페이팅과는 별개의 결제 방식이다. 어음에 대한 할인은 보통 수출상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

 

68. 해상보험의 위험

포괄담보 방식에서는 보험자가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손해를 담보하는데, ICC(A)가 여기에 속한다. W/A는 열거책임주의에 속한다.

 

69. 해상보험의 보상원칙

해상보험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입은 직접적인 손해만 보상한다. 판매기회의 상실 등과 같은 간접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70. 선하증권

선하증권의 수취인(Consignee)란에 수취인(수화인)이 기재되면 기명식 선하증권이 되므로 유통불가 선하증권이 된다.

 

71. FOB 조건

FOB조건은 FAS조건에 매도인의 본선으로의 선적의무가 추가된 조건이다.

 

72. 선하증권

수취선하증권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이 증권상에 별도로 본선적재일이 부기되어야 한다. 발행일이 선적일이 되는 것은 선적선하증권이다.

 

73. 화물손해에 대한 해상운송인의 면책 사유

운송인이 침몰, 좌초, 풍파로 인하여 발생시킨 화물의 멸실이나 손상은 면책 사유가 아니다.

 

74. 환어음의 필수 기재사항

지급인, 지급기일, 수취인, 발행일, 발행지

 

75. CISG상 유효한 승낙

청약에 대해 동의의 의사를 표시하는 피청약자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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